자주 묻는 질문 추가분

2018년 5월 11일


2018년 4월 2일에 발송된 제일회장단 서한 “강화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통한 성역”에는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1.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 모아진 초점이 감독과 와드 평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는가?

그렇다. 감독은 감리 대제사이며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권고”한다.(지침서 제1권, 2.1.1) 감독은 성역 임무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와드 평의회는 “개개인이 간증을 쌓고, 구원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지침서 제2권, 4.4)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대표하는 각 조직의 회장은 와드 평의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강화된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와드 평의회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2. 성전 회장단, 선교부 회장단,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의 일원들은 어느 정원회에 속하는가?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와드 장로 정원회의 회원이다.

3. 스테이크 내의 지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대제사는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인가?

아니다. 스테이크 내의 지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대제사는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이 아니다.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은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단, 고등 평의회, 그리고 현재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로 봉사하기 위해 대제사 직분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4. 장로가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년 독신 성인 스테이크의 경우와 같이) 그 장로들은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인가?

아니다.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장로는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이 아니다.

5.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분기별로 성역 접견을 하는 것 외에도 일 년에 한 번 정원회 회원을 방문하거나 접견해야 하는가?( 지침서 제2권, 7.3.2 참조)

그렇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전반적인 책임의 일부로써 신권 소유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의 복지를 포함한 모든 신권 의무와 관련하여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정원회 회원들을 접견해야 한다. 이 접견은 일 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 접견은 동반자도 함께하는 성역 접견과는 별개로 구분되어야 한다.

6.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구원 사업을 완수하는 일을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필요할 때마다 회원들을 모으고 조직하여 이 사업을 완수하는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장단은 봉사, 성전 및 가족 역사, 복음 나누기 및 복지와 같은 일을 인도하고 돕도록 회원들에게 부름을 줄 수 있다.

7. 와드에 하나 이상의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 교리와 성약 107편 89절에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한 와드에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유난히 많은 경우, 지도자들은 한 개 이상의 장로 정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각 정원회는 정원회 회원들의 나이, 경험, 신권 직분 및 역량 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상호부조회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성역

8. 대제사 정원회 회원들에게는 성역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와드의 감리 대제사인 감독의 지시에 따라 대제사 정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통해 형제 성역자 및 자매 성역자가 지정된다.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은 스테이크 또는 와드의 모든 구성원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게 형제 성역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지 상황에 따라 스테이크 회장의 결정에 의해 고등평의원과 현재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는 형제 성역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들이 지정되는 경우, 그 과정은 그들이 속한 와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장로 정원회의 회장을 통해 진행된다.

감리 대제사이자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와 같은 중요한 책임 외에도, 감독은 보좌들과 더불어 청소년을 보살피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리와 성약 107편 15절에는 “감독단은 이 [아론] 신권의 회장단이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지침서 제1권, 2.2에는 “감독단은 와드의 청남 청녀를 돌보고 양육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의 감리 대제사로서 “스테이크에서 가장 주요한 영적 지도자”이며(지침서 제1권, 1.1) “구원 사업을 감리한다”고 되어 있다.(지침서 제1권, 1.1.2)

9.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성역을 돕기 위해 추가로 보좌를 부를 수 있는가?

아니다. 회장에게는 두 명의 보좌가 있다. 지도자들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감독과 논의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성역 서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성역 서기는 성역 접견 일정을 관리하고 접견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준비하는 일 등을 도울 수 있다.

10. 성역 담당자 및 성역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역 담당자 및 성역 관리자 부름은 중단되었다. 이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해임되어야 한다.

11. 성역 접견은 누가 진행하는가?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 성역 접견을 진행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와드라 할지라도 회장단 일원 각자가 매주 몇 건의 접견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모든 사람을 접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 접견 시간이 길다고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12. 지도자들은 각 분기 중 언제 성역 접견을 하는가?

성역 접견은 분기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성역 접견을 하기 위해 분기의 마지막 주나 마지막 달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접견할 때, 그들은 성역의 영적 및 현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역에 청소년을 참여시킴

13. 청남과 청녀는 성인 동반자와 함께 성역을 하도록 지정될 수 있는가?

그렇다. 최근의 “학대 예방 및 대책” 문서의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을 성인 회원의 성역 동반자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지침에 언급된 대로, ‘성역’은 ‘활동’이나 ‘공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청소년을 성역 동반자로 임명할 때 영감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성인 동반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성역에 관한 안전하고도 보람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는 청소년을 지정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14. 모든 장미반과 월계반 청녀들이 성역 임무를 받아야 하는가?

장미반과 월계반 반원은 성역에 포함될 수 있다. 부모와 지도자는 각각의 청녀와 상의하여 그 청녀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꺼이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성역 임무를 줄 수 있다. 청녀들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동반자로 봉사한다.

15. 누가 청소년에게 성역 임무를 전달하는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원이 장미반과 월계반 반원에게 성역 임무를 준다. 또한 감독의 승인을 받아 장로 정원회 회장단 일원이 교사와 제사에게 성역 임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