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 장로, 자선기부금 공제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다

미 상원에 출석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저희는 교회와 다른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내도록 장려하는 자선기부금 공제 제도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정부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 세제 혜택이 가져오는 효과는 이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선 단체의 자금 조달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민간 부문에 대한 중요하고 지혜로운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비단 종교단체나 그 단체가 하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간 부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옥스 장로는 2011년 10월 18일, “세제 개혁 방안: 자선 기부 우대”를 주제로 한 미 상원 재정 위원회 청문회에서 말씀했다.

옥스 장로는 그런 문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자격을 갖췄다. 사도로 부름 받기 전에 옥스 장로는 법률과 교육 분야에 폭넓은 경험이 있었다. 여러 경력 중에서도 그는 미합중국 대법원 서기, 시카고 대학교 법학 대학원 교수, 유타 주 대법원 대법관 및 브리검영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순종으로 단합됨

옥스 장로는 미합중국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나라는 단지 법률과 법의 집행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는 도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정직의 필수 원리와 같은 옳고 그름에 관한 규범을 널리 따름으로써 단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이런 필수 규범들을 교회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종교적 믿음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옥스 장로는 이렇게 언급했다. “저는 이곳에 종교 지도자 자격으로 왔지만 세입을 늘리기 위한 기부금 공제 폐지안은 종교적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 사안도, 경제적 사안도 아닙니다. 이 수정안은 미국의 본질과 미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를 읽고 서명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자선 단체 지도자 및 학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들은 종교 및 민간 자원단체들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역설했다.

궁핍한 자를 돌보십시오

옥스 장로는 그런 단체들이 “수천만에 달하는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무수한 봉사를 제공”한다고 증언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사립 교육 시설, 병원, 사회 복지 단체 및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및 가난한 사람 등 일반 시민들을 돌보는 기타 수많은 조직들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 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개인적인 헌금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설 단체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동기가 된 수백만의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일례로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카트리나와 2005년에 걸프 해안에서 발생했던 다른 허리케인의 여파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정화 작업을 위해 약 3,000톤에 달하는 비상용품과 1,3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및 중장비 사용을 지원했으며, 42,000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비영리단체들도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35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물품들을 기증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펼치는 자선 활동은 거의 독보적이며 미국 내에서 분명 특별하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헌금으로 조달되거나, 헌금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부금 공제 제도가 그런 활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