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사
만장일치


“만장일치”, 교회 역사 주제

만장일치

만장일치

신권 권세가 회복된 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른 믿는 자들이 조셉과 올리버를 지도자로 “기꺼이 받아들일지를 거수 지지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교회의 장로이자 지도자로 성임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1830년 4월 6일에 교회를 조직하는 모임에서 조셉이 가장 먼저 실행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표결을 요청한 일이었다. 그는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과 올리버를 교사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계시에 따라 교회를 조직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모인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1 1830년 7월 계시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많은 기도와 신앙으로써 만장일치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재차 언급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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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을 든 남성들

초기 교회 회원들은 거수 지지로 지도자와 결정을 지지하며 만장일치로 제반사를 처리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수 표결과 같이 다른 조직에서 사용되는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 세기 동안 다른 여러 조직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표결로 역원과 결정을 지지하며, 회의록을 기록하고, 안건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형식상의 절차들이 흔히 나타났다.3 교회, 정부 조직, 사적 모임 등을 막론하고 모두 영국 하원(the British House of Commons)을 본보기로 삼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4 1820년대까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러한 “의회 운영 절차”를 모임 진행 방법으로 당연시했다.5 이러한 형식을 통해 창립 모임과 같은 교회 모임은 비공식적 모임이 아니라 합법적 또는 정식 모임으로 구분되게 되었다.6

교회 제반사를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관행은 때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1841년에 주어진 계시에는 성도들이 계시로 발표된 부름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모든 직분을 채우고 내가 거론한 그 이름들을 나의 연차 대회에서 승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7 1841년 대회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그리고 나부 대제사 정원회 회장단 보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 회원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원회는 평의회를 소집하여 이러한 부름들을 재고하였다.8 1843년 대회에서 조셉 스미스는 시드니 리그돈이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기에 적합한지를 물었다. 다른 지도자들은 리그돈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함께 모인 교회 회원들은 그를 그 부름에 그대로 두자고 표결했는데, 이는 조셉의 애초 의도에 반하는 것이었다. 조셉은 마지못해 결과에 승복했다.9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교회 대회와 성찬 모임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모임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임 감리자들에게 거수 지지에서 반대 의사가 나온다면 모임을 마치고 답을 주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본부 평의회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후기 성도는 계속해서 교회 제반사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표하는 자들은 소속 지역 지도자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도록 권고받는다. 찬성하는 이들은 자신의 표결로서 만이 아니라 행동, 신앙, 기도를 통해서도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10

  1.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27, 37, josephsmithpapers.org.

  2. Historical Introduction to “Appendix 3: ‘Articles of the Church of Christ,’ June 1829,”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27; “Revelation, July 1830–B [DC 26],” in Revelation Book 1, 34,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26:2 참조.

  3. See David Elliott, Letters, on the General Structure, Government, Laws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Chambersburg, PA: G. K. Harper, 1826), 120–26; The Book of Common Prayer,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Other Rites and Ceremonies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Use of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gether with the Psalter, or Psalms of David (New York: T. & J. Swords, 1810), vii.

  4. Common Consent,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of England; or, Parliamentary Reform Considered and Tried by the Tests of Law and Reason (London: Thomas and Joseph Allman, 1817).

  5. See David S. Shields, Civil Tongues and Polite Letters in British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182–84; Peter Dobkin Hall,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Culture, 1700–1900: Private Institutions, Elites, and the Origins of American Nation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2), 1–2, 24–25.

  6. See David Keith Stott, “Legal Insights into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in 1830,” BYU Studies, vol. 49, no. 2 (2010), 121–48.

  7. Revelation, 19 January 1841 [DC 124],” in Book of the Law of the Lord, 14–15, josephsmithpapers.org.

  8.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C-1 [2 November 1838–31 July 1842],” 1193, josephsmithpapers.org.

  9. “Minutes of a Special Conference,” Times and Seasons, vol. 4, no. 21 (Sept. 15, 1843), 329–30.

  10. 러셀 엠 넬슨,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7쪽;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46~4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