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December 2015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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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예

확인 의식 사진 삽화: 사라 카바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성전 앞의 부부 사진: Jerry Garns; 배경 이미지: iStock/Thinkstock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1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2 모든 은사 중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3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삶의 목적을 알려 주며, 만일 우리가 이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2015년 10월리아호나에서 구원의 계획과 필멸의 삶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4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제정하셔서 자녀들이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5

주님께서 자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칭하시는 이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6 회복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지상에 주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후기 성도들은 이 성약의 중요성과 그 성약을 맺은 이들이 받게 될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성약 중 하나인 영원한 결혼이 어떻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의미와 목적

복음의 관점에서 성약이란,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집행한 신권 의식을 받고, 그에 따른 성약의 조건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 또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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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컵을 들고 있는 여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모든 복음 성약과 임무를 합한 것”이며,8 이는 고대에 주어졌고9 이 후기에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리와 성약 66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던 것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보낸 나의 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있도다.”10 이 성약은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며, 또한 영겁에 걸쳐 지속되므로11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과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역자 주: 영문에서는 부정관사 ‘a’와 정관사 ‘the’로 구분하고 있음. 한국어에서 관사는 뜻이 거의 없어 편의상 ‘a’는 ‘하나의’로, ‘the’는 ‘포괄적인 의미’ 또는 생략하여 표기 함) 예를 들어, 주님은 교리와 성약 22편 1절에서 침례가 창세부터 있어 왔던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는 영원한 결혼도 또한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말씀하실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된 여러 성약 중에서 구체적인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승영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과 성약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나 영원한 결혼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적합한 신권 권세를 통해 행해진 복음 의식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었으며12, 그 의식에 관련된 신성한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죄에 대한 용서13, 경건의 능력14, 또한 성신의 동반15이 포함되며, 이는 또한 그로 인한 인도와 영감, 평안, 화평, 희망 그리고 성결케 되는 [축복을] 수반합니다16.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사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인 영생입니다!17 이 은사는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속하여 그 성약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18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 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느니라].”19 실로 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 …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 [받을]지니라.”20 주님께서는 또한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21라고 강조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1)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고, (2) 현세와 영원무궁토록 경건의 능력을 향유하며22, (3) 승영하게 되고, (4) 영원한 결혼과 증식의 기쁨을 얻으며 (5)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쌓여 영생의 은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포함된 각각의 성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세워진 그분의 율법에 따라야만 이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23 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24 교리와 성약의 같은 편에서 주님께서는 이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25

주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 사항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포함되는 모든 의식과 성약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그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죄받게 되며,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 의식을 받지 않고 그와 연관된 성약을 지키지 않으며, 어떠한 복음 의식도 받기를 거부하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승영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정죄를 받게 되며, 이는 우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복음의 모든 의식을 받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성약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삶에서 따르기로 한 성약의 조건들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모범을 따르고, (2) 그분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3) 구원 사업의 일부로서, 비록 개인의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4) 주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오직 신권의 권세로 행해진 구체적인 의식들을 따름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권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관련한 성약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천이 엔진이듯이, 우리가 받은 의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성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의식과 그에 따른 성약을 얼마나 충실하고 사려 깊게 지키는가에 따라 경건의 능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6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27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서의 결혼의 위치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음이니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행해진28 영원한 결혼의 성약29 을 의미하며, 이 결혼이 [포괄적인 의미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의 중심이자 필수적인 부분임을 뜻합니다.30 주께서는 이 성약을 거부한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언급하심으로써 영원한 결혼 성약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31

일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성약 132편 4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영원한 세상에서 승영을 얻기 위해 복수 결혼이 승영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시에 어긋납니다.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131편과 132편의 기록에서,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알려 주시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인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4~7, 15~25 참조). 주께서는 영원한 결혼의 율법이 일부일처 결혼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적법한 신권 권세에 의해 집행된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은 충실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 축복은 그 [결혼의] 형태가 복수 결혼이어야 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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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사진: 젠 존스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은 일부일처를 행하고 신권 권세에 의해 인봉받고 성약을 따르는 부부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조건이나 요구 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인봉되는 그에 따른 성약에 충실한 남성과 여성은 누구나 승영을 얻게 됩니다.33 이 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 교회에서 시행된 것은 영원한 결혼의 교리와 일치합니다.34 일부일처 결혼을 한 부부를 영원토록 인봉하는 의식에는 성약과 축복이 포함되며, 과거에 행해진 허가된 복수결혼을 위한 성약과 축복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이생에서 인봉될 기회가 없었던 충실한 이들에게는 이 삶 이후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성약과 축복이 주어집니다.35

주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의 성약과 율법에 대해 계시하신 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의로운 남성은 영원한 결혼의 성약 안에서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으나, 이는 오직 주께서 명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경우에 한하여, 그분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시고 그와 관련된 신권 열쇠를 부여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36 주님은 복수결혼을 행하라는 명하심과 그 승인을 아브라함과 다른 고대 선지자들에게 주셨고,37 이를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도 주셨습니다.“나는 너 나의 종 조셉에게 한 임무를 지명하였고,만물을 회복하노라.”38

수년이 지난 후,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1807~1898)께서는 1890년의 성명서39를 발표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교회의 회원들이 복수결혼, 즉 두 명 이상의 살아있는 배우자와 인봉되는 것에 관한 승인과 명하심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수결혼의 시행은 끝났으며, 이는 교회의 어떤 회원도 두 명 이상의 살아있는 배우자와 인봉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선언문이 사망한 아내와 인봉되어 있는 충실한 남성과 현재 살아 있는 배우자와의 인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구주께서 적합하게 성임하신 대표자, 즉 교회의 선지자인 교회 회장을 통해 허락되고 발표된 경우 외에는 일부일처제야말로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표준이라는 계시와 일맥 상통합니다.40

“복수결혼과 해의 왕국의 결혼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에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찰스 더블유 펜로즈(1832~1925) 회장님은 교회의 제일회장단에게 위임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시에 설명되어 있듯,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복수 결혼도 필수적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41

1993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며, 일부다처나 복수결혼은 이와 별개의 뜻입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일부일처 결혼은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율법에 따라 이 교회의 성전에서 엄숙히 거행되며, 이것이 바로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42

이 선언에 부연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수결혼은 구원이나 승영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니파이와 그의 백성들은 두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거부당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줄곧 베푸셨던 영원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승영에 관한 교리의 전모를 계시로 요약해 주셨으며, 승영은 곧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1~28) 그 후에 그는 복수결혼은 교회 회장의 승인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명백한 단서와 함께 복수 결혼에 관한 원칙을 더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7, 29~66)”43

오늘날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복수결혼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개인은 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회원인 경우, 더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명하시거나 승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일처제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임을 명백히 합니다. 교회는 복수 결혼이 승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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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읽는 가족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현세]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는 것을 압니다.44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위대한 목적과,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서 중심이 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45이며 충실한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성약은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46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조건을 지키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생에서는 기쁨과 화평을,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47

  1.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 2010년 11월호, 129쪽.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팸플릿, 2007),1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리아호나, 2015년 10월 32~39 참조.

  3. 교리와 성약 14:7참조.

  4. 로버트 디 헤일즈,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32~39 참조

  5. 교리와 성약 1:17, 22.

  6. 교리와 성약 66:2.

  7. 경전 안내서, “성약” 참조.

  8.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제 1권 150쪽.

  9. 예레미야 32:40참조; 교리와 성약 22:1.

  10. 강조체 추가; 또한 교리와 성약 39:11; 45:9; 49:9; 88:131, 133; 101:39참조.

  11. 교리와 성약 132:7참조.

  12.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약속의 성령이란 침례나 확인이나 임명이나 결혼 등 모든 의식에 승인 도장을 찍는 성신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란 우리가 충실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성임이나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든 성약을 깨뜨리면 영은 도장으로 찍은 승인을 취소하게 되며, [그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의식은 충실을 전제로 한 보상의 약속과 함께 인봉됩니다. 성약이 깨지면 성령은 도장으로 찍은 승인을 취소합니다.”(구원의 교리, 1:45; 또한 교리와 성약 76:52~53; 132:7참조.)

  13. 사도행전 2:38; 니파이후서 31:17; 모로나이서 8:25참조.

  14. 교리와 성약 84:19~21; 또한 모로나이서 10:32~33참조.

  15. 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121:45~46참조.

  16. 니파이후서 32:5;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서 8:26; 교리와 성약 11:13; 모세서 6:59~61참조.

  17.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Harold B. Lee, in Conference Report, Oct. 1956, 61).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한 부부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이며, 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4:197).

  18. 교리와 성약 14:7참조.

  19. 교리와 성약 132:6.

  20. 교리와 성약 132:19.

  21. 교리와 성약 132:19~20.

  22. 교리와 성약 84:19~21참조.

  23. 교리와 성약 132:6.

  24. 교리와 성약 132:5.

  25. 교리와 성약 132:21.

  26. 교리와 성약 84:20~21.

  27. 모로나이서 10:32~33참조.

  28. 교리와 성약 132:4, 15참조.

  29. 교리와 성약 132:7, 18참조.

  30. 교리와 성약 132:6~7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66:2참조.

  31. 이 성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반대로, 이생에서 영원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다음 생에서 영원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 밑의 주 35 참조.

  32. 교리와 성약 132:15~25참조.

  33.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관련된 성약을 지키는 일부일처 부부가 승영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언의 추가적 예시는 교리와 성약 131편을 참조한다.

  34.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 결혼,” topics.lds.org참조.

  35.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만일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할 기회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로렌조 스노우 [2012], 130쪽)

  36. 교리와 성약 132:34~35; 37~39참조.

  37. 교리와 성약 132:34~39참조.

  38. 교리와 성약 132:40.

  39. 공식선언 1참조.

  40. 야곱서 2:27~30참조. 구주께서 복수결혼의 실행을 명하시거나 허락하시는 이유가 전부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리와 성약 132편에서 주님은 그중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1)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2)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교리와 성약 132:63; 또한34절 참조) 왜 주님께서 때때로 복수결혼을 명하시는지 그 이유가 가장 간결히 나타난 부분은 아마도 야곱서 2장 30절일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일지니라.” 또한 복음 주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topics.lds.org 참조.

  41. Charles W. Penrose, “Peculiar Questions Briefly Answered,” Improvement Era, Sept. 1912, 1042; 강조체 추가.

  42.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75), 5:329.

  43.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578~79; 강조체 추가.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밸라드(1873~1939) 장로님의 말씀 참조. “영원한 증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결혼 성약의 영원성이 한 여성과 남성이 현세와 영원 무궁토록 인봉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교리를 혼동하여 그것이 두 명 이상의 여성과 인봉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 명 이상의 아내와 인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신권의 권능과 약속의 성령의 승인으로 인봉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지원한 자들로서(성약을 맺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 그들 스스로가 무한하고 영원한 증식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The Three Degrees of Glory: A Discourse by Melvin J.Ballard, Sept. 22, 1922, 10; 강조체 추가)

  44. 교리와 성약 130:2.

  45. 니파이후서 31:20.

  46. 이더서 12:4.

  47. 교리와 성약 59:23참조.